(1조 1항) 원활한 서버 운영과 서버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운영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조 2항) 이용제한 정책 및 운영정책 그리고 채팅 정책위반, 게임 정책위반을 읽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본인 책임 입니다.
(1조 3항) 운영정책을 악용하거나 없는 규칙으로 악용 할 경우 추가적인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조 4항) 가이드분이 처리 후, 애매하다고 싶은 법전이 있을 경우, 대표와 관리자분들끼리 회의 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1조 5항) 가이드분이 지속적으로 경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거나 심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처벌 또는 최대 영구밴 까지 가능 합니다.
(1조 6항) 경고 10회가 되면, 영구정지 됩니다.
(1조 7항) 억울 하게 처벌 당한 경우, 애매하게 처벌 당한 경우, 대표에게 이의 제기 가능 합니다. 다만 이미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처벌 당했을 경우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로 운영 방해 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영업방해로 고소까지 가능 합니다. ( 전체채팅을 통해서 선동질 등등 )
(1조 8항)
서버 규칙에 의하여 처벌 혹은 서버, 디스코드 변경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 제기 / 건의사항은 디스코드 대표에게 보내야 하며, 반드시 본인 닉네임을 기입해주셔야 합니다.
이의제기에 대해 처리를 받았음에도 같은 처벌에 대해 반복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경고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조 9항) 법전은 언제든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디스코드 또는 카페를 통해 공지 하겠습니다.
(1조 10항) 특정 블럭 및 엔티티에 낚시하는 것을 금합니다. (로그 확인 후 영구 정지하겠습니다.)
(1조 11항) 부계정을 사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을 경우 영구정지 하겠습니다.
(1조 12항) 고의성 맵탈출 및 버그 발견 후 악용은 경고부터 심각한 경우 영구 이용 제한 조치하겠습니다.
[참고] 이용제한(제재) 기준에 대한 용어 정의
| 구분 | 상세 내용 |
|---|---|
| 구두 경고 | 채팅으로 주의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 뮤트 | 명시된 기간 동안 서버 내에서의 채팅 입력이 제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경고 | 경고는 위배되는 행위나 발언을 했을 때 누적되며, 10회 누적 시 서버에서 차단 됩니다. |
| 영구 정지 | 서버 접속이 제한 됩니다. |